장난감도서관회원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 (이용자) 장난감도서관회원 신청
    • 도서관 정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한 후 신청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증빙서류는 온라인제출, 방문제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승인
    • 당첨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승인을 완료합니다.
    • 이 때 결제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 (이용자) 연회비 결제/회원등록완료
    • 일반회원의 경우 연회비(2만원)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중에서 선택해서 결제하면 회원등록이 완료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1년간 도서관에 방문해서 장난감 대여 및 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회원의 경우 관리자 승인 후 회원등록이 완료됩니다.
장난감도서관 회원신청 증빙서류 안내

일반회원 증빙서류

일반회원 증빙서류
내국인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면제회원 증빙서류

면제회원 증빙서류
구분 필요서류 발급방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등본

정부24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본

정부24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차장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다문화가정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한부모가정

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부24
다자녀가정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국가유공자

등본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정부24
신청 시 유의사항
  • 장난감회원 모집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 장난감도서관회원 신청 시 도서관 정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자녀정보는 최소 1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시 다자녀가정의 경우 2명 이상의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회원, 면제회원 모두 등본이 필요하며, 면제회원의 경우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
    • 방문 제출: 방문제출로 신청하고 도서관 방문해서 서류 제출 후 담당자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의 경우 연회비 결제가 완료된 후에 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제회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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